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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권리금계약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어린이집 권리금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권리금계약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 씨는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는데 종전 임차인 B 씨와 신규 임차인 C 씨 사이에서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계약서의 내용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새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행정사법상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