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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보제공 보도 위법성 조각”…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당시 소속 기자·논설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 전 부장의 미국 거처가 확인됐다며 이 전 부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컷뉴스는 이 전 부장이 미국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부장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시계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