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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간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입양 관련 업무를 정부가 맡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민간서 하던 입양 업무, 정부가 맡는다…공적 책무 강화
그간 민간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입양 관련 업무를 정부가 맡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를 구축한다. 제·개정된 법 시행은 내년 7월이다. 현재는 입양을 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가 7개 관련 민간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민간 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 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양 신청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맡게 된다. 통상 국내에서 입양이 쉽지 않은 24개월 이상 아동 및 의료적 소견을 지닌 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엔 대기없이 신속하게 결연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