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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사설]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정부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피해 구제의 시급성을 강조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 복지에 쓰기 위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잠시 맡긴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쓰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 기금 여유자금이 2021년 49조 원에서 올해 3월 13조9000억 원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기금을 소진할 경우 자칫 신생아특례대출,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