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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기준 완화를 위한 구체적 화재안정성 인정 절차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생숙→오피스텔 변경때 ‘화재안정성’ 갖추면 복도폭 기준 완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기준 완화를 위한 구체적 화재안정성 인정 절차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도 복도 폭 규제 기준을 ‘1.5m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화재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생숙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용도 변경 신청자는 복도 폭을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