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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30대 남성 공무원이 해임됐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구청 소속 공무원 A“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까지”…30대 남성 공무원 ‘해임’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30대 남성 공무원이 해임됐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해임 의결했다.A 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청 조사를 받았다.공무원 해임 시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공무원 징계 제도상 중징계에 해당한다.(서울=뉴스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