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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인정”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꾸려지기 전인 1월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의 기존 구속은 이달 9일로 끝날 예정이었다.특검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