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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가 사실상 막히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생활안정자금’으“대출 규제 유탄 맞았다”…막힌 대환대출에 문의 급증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가 사실상 막히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계획했던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규정상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6·27 규제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빌린 차주들의 평균 잔액이 1억5000만원 수준인 점 감안하면, 사실상 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당장 4~5년 전 초저금리 시기에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주기형 주담대를 1억원 넘게 빌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