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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7억 원은 지난해 국가[단독]서울지하철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 보훈부에 소송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7억 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전체 무임승차자 중 국가유공자는 비교적 비중이 적은데 소송까지 갈 일이냐’는 의견과 ‘총 적자가 수조 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 오죽하면 소송까지 했겠느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적자 7조 원 돌파…하루 이자만 3억 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철도 운영기관(코레일·SR)에 총 107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반면, 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