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실체적-절차적 위법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혐의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출범 이후 재구속된 가운데,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이달 10일 오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요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구속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형사합의부에 배당된다. 법원은 이날 접수된 청구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