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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이다.대법[속보]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사법 족쇄’ 풀렸다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경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 2심은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전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