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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22일부터 ‘단통법’ 폐지…“더 싸게 폰 구매, 가계 통신비 절감”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둔화됐던 통신 시장 경쟁 확대로 이용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과 이통사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고 비판을 받아왔다.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 약정 요금 할인 혜택과 함께 유통점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 다양화 및 계약서 내 조건 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