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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지 3168일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