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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軍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대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대리 입영한 것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매우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