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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공직선검찰,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검찰은 “피고인의 두 차례 업무회의에서의 발언은 합리적, 통상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업무회의에서의 발언 당시 확정적인 출마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사정 역시도 피고인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로 탄핵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자회견장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선거인이 전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