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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노란봉투법 강행…주한유럽상의 “韓시장 철수할수도”
파업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한국에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철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법원 판례를 구체적 전문으로 넣었다”면서 “법률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근로자 손배책임 제한 관련 조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배상 청구 제한이 원안보다 강화된 것이다.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