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 여행, 가전제품에 관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고위험 레저 활동에서 입은 부상이나 렌털 장비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29수상보트 타다 부상-렌털장비 파손은 보험금 안나올수도…여름철 반복되는 보험분쟁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 여행, 가전제품에 관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고위험 레저 활동에서 입은 부상이나 렌털 장비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보험 가입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활동으로 분류되는 암벽 전문등반과 패러글라이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장을 받고 싶다면 상품에 레저특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만약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중 장비를 파손할 경우에도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가입한 상품이 타인의 신체나 장비에 피해를 줄 경우 보장해주는지, 렌털업체가 별도로 레저장비 손해보장에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