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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이 보험을 통해 미리 지급될 전망이다.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5호선 방화’ 승객들 보상금 선지급 받는다…공사 “피고인에 구상권”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이 보험을 통해 미리 지급될 전망이다.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손해 사정이 진행 중이다.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지고 보험금이 지급된다.서울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운영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피고인(방화범)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승객에 대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선(先) 보상 후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보상금 신청은 현장 접수(여의나루역),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화 사건은 지난 5월 31일 발생했다. 원모씨는 당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지하철 5호선 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