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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주식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0만명… 與내부서도 논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연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