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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춘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 의원에게 본인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도 당을 떠나게 됐다.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민주당 윤심원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제명 해당 비위 행위”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춘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 의원에게 본인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도 당을 떠나게 됐다.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7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실 내 차 모 보좌관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