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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김건희, 주가조작 참여해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