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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독려…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운영된다.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위는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