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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셔터를 강제로 개방하고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질타했다.서울서“뉘우치지 않아 감형 어려워”…서부지법 7층 침입남 징역 4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셔터를 강제로 개방하고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질타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신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로 침입 후 건물 1층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출입문을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법원 건물로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다.김 판사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결과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처음 반성문에서는 7층까지 올라갔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변명했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