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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존속“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40대 무속인 B 씨는 징역 30년, 어머니와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 씨의 딸 C 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A 씨와 C 씨는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의 전처, C 씨는 피해자의 딸이다.지난 2020년 피해자와 이혼한 뒤 무속인 B 씨의 집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를 폭행해 돈을 뺏기로 B 씨와 공모했다.이를 위해 A 씨는 딸 C 씨와 아들 D 군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며 신내림 굿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다. A 씨는 자녀에게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