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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리가 높은 곳을 향해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예내달부터 예금보호 1억원까지…‘머니무브’ 촉각
내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리가 높은 곳을 향해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보호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1억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따라 자금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1일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04%로 은행 금리(2.48%)보다 0.56%p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에서 예금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예금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진 않은 모습이다. 지난 5월 16일 예금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