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이나 유통업 등에서도 하청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