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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5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김문수 “민주, 끝내 노란봉투법 강행…李 거부권 행사하라”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5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반헌법적 악법”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또 “이미 한국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