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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공소청·중수청 내년까지 ‘디테일 논쟁’…수사 범위, 인력 재배치 등 쟁점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수청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 등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검사 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