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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 규모가 5년여 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제때 못갚은 전세대출 5년간 3조원… 대위변제액도 급증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 규모가 5년여 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액수는 3조824억 원이었다. 2020년 3061억 원(8681건)이던 사고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250억 원(1만475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4260억 원(7747건)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세자금 보증 사고액이 작년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사고 사유별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원금연체가 1조23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이자나 원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세입자에게서 대출을 회수한 경우(기한이익상실)는 3755억 원, 세입자가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신용관리정보)는 3681억 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