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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속보]외교부 “美, B-1 비자로 장비 설치 등 활동 가능하다 확인”
한미 양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