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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43억원 횡령’ 배우 황정음 징역형 집유 확정…항소 포기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황정음은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