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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수사기관 측의 ‘공소시효 임박’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제기를 위해 6개월 이내 조경찰-이진숙 공소시효 공방…警 “6개월‘ vs 李측 ”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수사기관 측의 ‘공소시효 임박’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제기를 위해 6개월 이내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밝혔다.법원은 전날(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체포의 필요성을 부인했다.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