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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은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별도로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약 20일 만[단독]경찰 공무원 범죄 65%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애야”
2022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은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별도로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약 2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던 A 경장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관내 지구대로 복귀했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이 비율이 유독 높은 것.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4년 경찰청 공무원 형사 입건자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공무원 피의자 6725명 중 불송치 결정이 난 이들은 437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