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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7년간 美 19일 머문 복수국적자…법원 “韓국적 포기 불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수 국적자인 A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갖게 됐다. 생후 미국에서 산 A 씨는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인천 국제학교에 다니며 7년간 국내에서 머물렀다. 2022년 6월 A 씨는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했지만, 곧바로 3주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신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