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 관장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공동재산 35%가 노소영몫’ 판단도 무효…분할액 대폭 줄어들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 관장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측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심 법원은 SK 지분을 포함한 두 사람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1조4040억 원)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