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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앞으로 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기증은 뇌사 장기기증만 가능하다. 정부‘연명의료 중단후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장기 이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앞으로 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기증은 뇌사 장기기증만 가능하다. 정부는 뇌사 판정 절차 완화, 수가 신설 등의 방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내놓았다. ● 정부, 심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16일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장기기증 이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첫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CD는 심정지 등 순환정지 환자가 사망 이후 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DCD 시행을 위해선 중단 결정 이행 전 장기 등 기증 동의, 기증자 등록 등 기증절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