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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현장 국감에서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상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사실상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2025년 10월부터 전자문서가 형사재판에서도 사실상 합법화됐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선고일인 5월 1일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이고 종이기록만 합법적 문서”라며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기록을 읽은 셈”이라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