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소송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헌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