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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파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해당 사건을 최근 가사1부에 배당했다.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이수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