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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상장사는 보안 관련 투자액과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해킹 정황이 있을 때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의 직권 조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내년 상반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의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상장사는 보안 관련 투자액과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해킹 정황이 있을 때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의 직권 조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600여 개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통신사의 경우 실제 업무 중 불시로 해킹을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경찰 신고, 제보 등으로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T 무단 소액결제 당시 ‘늑장 신고’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최근 LG유플러스도 미국 보안 전문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