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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했10·15 부동산 규제 피한 의정부 새 아파트 ‘탑석 푸르지오 파크7’ 공급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했다. 이번 규제에 포함된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매수자의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비율(LTV)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 내 아파트 및 아파트가 1개동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정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16일부터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