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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으로 활용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입한 B 씨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전세로 매도·회삿돈으로 아파트 매입 적발
# A 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으로 활용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입한 B 씨는 매도인인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이어 5~6월 발생한 이상거래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인 자금(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에 전용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위장 증여’ 등이다. 이를테면 한 매수인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30억 원 이상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했고, 또 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