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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에서 2회로 늘려 최대 9년을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개정 움직임에 “주거 재앙을 가속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