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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말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국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국회는 주말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평소 쟁점 법안 상정 때 고성과 항의가 오가던 모습과 달리, 이날 본회의는 큰 충돌 없이 약 1시간 54분 만에 마무리됐다. 응급의료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이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