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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 매일 50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쏟아졌지만, 절반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을 감면해 준 은행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2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년…은행권 승인률 절반도 못미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 매일 50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쏟아졌지만, 절반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을 감면해 준 은행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법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씩 신청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8797건(44.9%)만 승인됐다. 은행권 승인율은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았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 원)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