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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900여 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성남시, 檢 ‘대장동 항소포기’에 4900억 민사소송 예고
경기 성남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900여 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포기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 시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익 포기”라며 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