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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조직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中 정부 조직원에 군사기밀 넘긴 현역 병장, 징역 5년 선고
중국 정부의 조직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장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800만 1028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고, 정보원으로 포섭돼 군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부대로 복귀한 A 병장은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로 군사상 기밀 문건을 촬영해 중국 조직원에 넘겼다. 그는 특정 사이트로 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군사 자료를 유출했다.A 병장이 유출한 자료 중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위치와 유사시 적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다.A 병장은 자료를 건넨 대가로 알리페이를 통해 7차례에 걸쳐 8만 8000위안(약 1800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