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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 직접 발의…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