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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약 두달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 6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은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었다.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두 차례, 지난 5월 한 차례 음주측정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