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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영민‘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 Read more











